한미약품 제품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에 유사상표 편승

▲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그동안 한미약품의 팔팔 유사상표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의 상표에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로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으면서 보다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백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백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해왔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인들이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이 편승해 저명상표(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권으로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으로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의 팔팔은 지난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삽시간에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으며, 이번 판결로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