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없음’ 종결 불구하고 사과조차 없어

▲ 사건이 발생한 엔제리너스 A 지점, MD 진열장과 매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23세 사회 초년생이 직원의 계산 실수로 인해범법자가 될 뻔한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다(출처: https://pann.nate.com/talk/347262667?page=1).

엔제리너스 서울 강북구 S지점에서 소비자 A씨에게 텀블러를 훔쳤다는 절도 누명을 씌워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해 결국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정작 해당 본사는 개인적 일탈로 규정해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18일경 엔제리너스 S지점을 방문, 텀블러와 음료를 함께 구매한 이후 7월 1일 서울강북경찰서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가 무슨 일로 조사를 하는 거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는 “5월 18일 엔제리너스S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느냐, 카페에서 텀블러를 절도해 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진열장에서 텀블러를 살펴본 후 음료와 함께 구매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 안내문을 봤다”며 “직원에게 텀블러를 건네주며 이 텀블러를 살 건데, 음료도 같이 살 테니 담아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CCTV에서도 A씨가 텀블러를 구경하다 제품을 들고 매대 앞에 서 있는 직원에게 카드와 함께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됐다.

아울러 A씨의 카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엔제리너스S지점에서 5100원의 금액이 결제된 이력이 발견돼 당시 근무하던 직원 C씨가 텀블러 가격을 실수로 계산 누락하고 음료 값만 결제한 탓에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은 7월 30일검찰이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어렵게 얻은 첫 직장마저 그만두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엔제리너스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했지만 “그런 권한(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담당 부서도 없다. 본사랑 얘기할 것도 아니다. 경찰과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등의무성의한 답변만이 A씨의 통화녹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엔제리너스 본사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고객이 매대에 진열된 텀블러의 포장을 전부 뜯은 뒤 매대에 가지고 왔다”며 “세상에 구매할 텀블러를 포장을 벗겨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명했다.

본사의 해명에 A씨는 “텀블러는 포장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진열돼 있었으며, 그 정도는 CCTV 화면만 확인해도 나온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엔제리너스는 현재까지 A씨에게 어떠한 사과나 보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CCTV 화면 제공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이기에 어느 정도의 민원 해결 절차가 있고 고객에 대한 존중이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단순히 그 지점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아니더군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합당한 조치와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제 권리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해당 엔제리너스 지점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엔제리너스는 일본 불매 운동 대상에 속한 롯데 계열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무고한 소비자를 억울하게 범법자로 만든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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