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교육자로서의 초심 잃었다 판단”

▲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1조를 들어 국민이 지닌 교육 받을 권리를 지키고, 동시에 시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으로 앞서 드렸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회원 간의 유대를 견고히 하고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초기 목적과는 달리 유아와 학부모를 인질로 내세워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수도권 교육감들의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금번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부조리에 맞서 교육자로서 초심을 잃었다 판단해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약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잔여 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 1시간 전에 설립 허가 취소 절차 관련 서류들을 한유총에 팩스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하며, 이번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가 단지 협소한 의미가 아닌 다수의 사립 유치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전향적 길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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