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담당 방문해 경위서까지 받아 갔지만 “우리 회사 아냐” 주장

▲ 일월의료기 전기매트 화재로 다 타버린 침대 일부분(사진=주부 A씨).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일월의료기에서 판매한 전기매트가 밤사이 화재를 일으켜 침대 매트리스를 태우고 소비자의 잠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지만 제조업체로부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부 A씨는 “지난 6일, 일월의료기의 전기매트를 사용하다 타는 소리가 들려 밤중에 눈을 깨니 불이 올라 매트리스가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로 인해 집안 가전이 손상되고 남편은 화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즉시 매트리스에 적혀 있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밝히고 일월매트 홈페이지에 A/S 문의 글을 남겼다.

사고 발생 직후 이틀이 지난 8일, 일월매트 사고 담당자 L차장이 피해 고객의 집을 방문해 불에 탄 매트리스와 이불, 남편 B씨의 화상 환부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A씨에게 경위서 작성을 부탁한 뒤 수거해 돌아갔다.

피해자는 11일 일월매트 사고 담당자와 L씨와의 통화에서 “일월의료기는 없어졌으니 고객이 직접 알아봐라.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이를 확인하고자 한 첫 번째 통화에서 L차장은 “홈페이지에 화재 관련 A/S가 들어온 건이 없고, 화재사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피해자의 성명과 주거 지역을 밝히자 그제서야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처음에 의정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정부 쪽에서 화재사건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홈페이지 A/S에 대해 재차 물어보자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주부 A씨가 들었던 말과 같이 “일월의료기와 일월매트는 일체의 관련이 없는 회사며, 전화번호는 그 당시 타사에 외주를 맡겨 본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일월 공장 정문의 로고와 일월 의료기에 사용된 심볼과 회사명이 흡사하다(사진=인터넷 갈무리). © 팝콘뉴스

일월의료기와 일월매트가 전혀 다른 회사라면 굳이L차장이피해 고객의 집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경위서까지 받아 갔는지 석연치 않는 부분이다.

또, 타사 제품이라면 현장에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했을 텐데 이후 소비자와 통화에서 다른 회사라고 한 점은 궁금증으로남는다.

본지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서면을 통해 일월매트에아래와 같이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Q.일월의료기와 일월매트는 어떤 관계인지 답변 바랍니다.

A.법인이 다른 회사입니다.

Q.제보자에 따르면 일월의료기가 사명을 일월매트로변경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답변 바랍니다.

A.사명 변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Q. 본지가 일월매트 L차장에게 홈페이지에 화재 관련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A/S요청 사항이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A. 홈페이지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편슬기 기자님이 피해자에 성명 및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의정부 지역이라고 해서 의정부 지역은 없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Q 또 L차장이 주장한 것처럼 전혀 관련 없는 회사가 화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찾아 피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된 경위서를 왜 가져갔는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A. 고객센터에 접수되어서는 다음날 방문을 하였고 방문당시 사고방문일지를 작성을 받았고 고객님께 일월의료기 제품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언제 구입했는지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Q.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A. 일월 제품이 아니어서 피해보상은 어렵습니다.

한편, 일월의료기의 제품에 표시된 일월의료기 별 모양의 심볼과 사명이 하남시에 위치한 일월매트 공장의 심볼과 회사명이 유사해 소비자에게혼란을 주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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