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84시간 살인적 근무와 스트레스 시달려

▲ 스타필드 고양 자료사진(사진=신세계 블로그 갈무리).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신세계가 지난 1월부터 본사의 경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워라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근로자에게는 연중무휴, 12시간 이상 근무 등 과도한 업무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환경을 개선해 근로자들의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워라밸)을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안건을 포함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등을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명절ㆍ공휴일 등을 유급휴가로 지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을 지원한다.

반면 신세계 그룹의 자회사 신세계 프라퍼티가 경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근로자들에게는 워라밸이 적용되지 않은 채 저녁 없는 삶이 강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매장 창고에서 아동복 매장 입점 점주 A씨가 자살을 시도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타필드 고양점에 매장을 오픈해 직원 1명과 함께 명절 당일에도 근무했으며 6개월간 근무 중 3일밖에 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소 A씨는 동료들에게 피로함을 지속 호소했으며 인건비 등 자금 융통이 어려워 심리적인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 고양은 지난해 8월 개장했으며 입점 브랜드는 560개, 식당은 100여 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운영된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맺고 공간을 제공할 뿐 직원 고용 등 전반적 운영은 브랜드와 입점 업주 간 계약으로 결정되며, 쇼핑몰 운영시간과 별도로 매장 운영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 세부적으로 입점 업체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점주 죽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세계 관계자는 “스타필드는 복합쇼핑몰로 공간을 대여하고 있을 뿐 운영은 전반적으로 브랜드의 권한으로 해당 업주가 저희 건물에서 사망하셨기에 응급처치 등을 진행하고 조의를 표한 것으로 (해야 할)몫은 다했다”고 밝혔다.

매장 운영 강요 여부에 관해서는 “임대차 매장은 쇼핑몰 운영 시간 중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오픈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이 문의하기에 전화한 것뿐 본사 직원의 지각 체크 등을 했다고 보도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시간에 매장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쇼핑몰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계약을 통해 휴장일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문의해서 전화했다는 것은 사실상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신세계 관계자는또 점주들의 1주일 84시간 근무, 연중휴무로 인한 명절 근무 등 과도한 업무환경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식 발효되면 그때 쇼핑몰 운영 환경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복합쇼핑몰 의무 휴일 게시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복합쇼핑몰 근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미국ㆍ유럽 등지에서 소상공인 워라밸을 위해 6시 이후에는 폐장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주말 정기휴무는 바라지도 않으니 영업시간 단축이나 평일 정기휴무라도 통과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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